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입력 2018-06-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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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법안 통과로 연간 5000만 달러 세수 추가 확보…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 타격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2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법안을 인정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2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법안을 인정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사우스다코타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며 ‘5대 4’의 판결로 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연 200건 이상 거래하고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게 됐다. 이로써 사우스다코타는 매년 5000만 달러(약 555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뺀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법안을 두고 주와 법적 다툼을 해온 웨이페어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는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92년 비슷한 사안을 다뤘던 대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실체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시설이라는 조건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실체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시설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판단에 있어서는 판결에 반대 입장을 냈던 판사들도 동의했다.

미 소매업대표자협회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데보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지역 재래 소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법 체계를 끝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타깃, 월마트 등 미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하는 크리스 콕스 변호사는 “영세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판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절세해오던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들도 타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더 많은 지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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