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용역비 하한선 강요’ 김해 건축사회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6-20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강요한 김해시 지역건축사회(이하 김해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김해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건축사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이 지역 건축사의 91%인 113명(2016년 말 기준)이 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해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열어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의하고 회원 건축사에게 통보했다. 이후 1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회원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해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참고로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용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업자단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해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하고, 이 결의를 적용한 71건 계약에 대해서는 차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1,000
    • +1.98%
    • 이더리움
    • 3,26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1.45%
    • 리플
    • 721
    • +1.98%
    • 솔라나
    • 193,700
    • +4.25%
    • 에이다
    • 477
    • +1.92%
    • 이오스
    • 645
    • +2.06%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17%
    • 체인링크
    • 15,010
    • +3.95%
    • 샌드박스
    • 342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