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입력 2018-06-15 13:34 수정 2018-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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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부당해고 사건…"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 씨 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유 씨 등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각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동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였다.

유 씨 등은 재능교육에 종속돼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인정받는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상이나 노조법상 모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등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여러가지 표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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