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년만에 키코사태 재조사…소송 안한 '5개 기업' 대상

입력 2018-06-12 09:42 수정 2018-06-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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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키코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키코 피해 기업들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내지 않은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피해 기업들은 재심 청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돌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감원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금감원 측에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 글로벌 미디어, 남화통상, 동화상기 등 5개 기업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사는 법인회생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선 분쟁조정국에 사건을 넘겨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민원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책위 측은 금감원에 피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나서면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멈춘다"며 "10년 지난 사건이라 재조사도 쉽지 않다"고 했다. 민간 조사위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이 전체기업 재조사 대신 소송을 내지 않은 기업 지원 방안부터 찾겠다고 한 이유다.

결국 다른 피해 기업들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심을 기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11가지다.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하거나 증인의 거짓 진술 등이 판결 증거가 됐을 때 등이다. 피해 기업들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고려할 수 있다.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때나 가능한 셈이다. 아직 검찰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 길이 멀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바뀌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파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정해진 선을 넘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 수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기업들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공대위 측은 4월 시중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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