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금 담보 신불자 구제'에 반발

입력 2008-04-13 11:16 수정 2008-04-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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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저축과 사보험과는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을 표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표결에 앞서 기금운용위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없이 표결에 붙여져 과반 수 찬성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시민사회는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대출받은 신불자가 돈을 다시 채워넣지 못할 경우 다시 신불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받을 연금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무리하게 의결했다. 기금운용위가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정책 결정을 위한 들러리도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IMF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무보증 융자를 해줬지만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정책실패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신불자의 경제회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는 저축이나 사보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수천억원의 연금기금 지출이 예상되는 부실 신용회복대책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노후를 뒷전으로 부실대책 의결에 앞장선 복지부와 경제부처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신용회복대책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운용위가 표결로 처리했던 안건은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의견취합이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논의에 붙이거나 실무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청와대의 신용회복대책 발표 이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 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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