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6-0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 씨와 갈등을 겪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 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5,000
    • -0.45%
    • 이더리움
    • 3,247,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1.32%
    • 리플
    • 717
    • -1.1%
    • 솔라나
    • 192,300
    • -0.72%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72%
    • 체인링크
    • 15,150
    • +1.07%
    • 샌드박스
    • 33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