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혐의'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6-07 20:29 수정 2018-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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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사건과 관련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실에 추가해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십수억 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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