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폭발’ 족발집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

입력 2018-06-07 20:29 수정 2018-06-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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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를 놓고 벌어진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갈등이 둔기를 이용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오전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에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차를 몰고 이 씨를 찾기 위해 압구정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 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내린 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A(58)씨가 김 씨의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같은 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김 씨가 퇴거를 거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모두 충돌만 빚다 끝이 났다.

이 씨는 소송에 이기고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그동안 이 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김 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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