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당위성 강조 … "2500만 원 노동자 손실 없다"

입력 2018-05-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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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졸속처리 아냐…고소득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처리라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허용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했음에도 합의 도출 못한 사항"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번이나 논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4000만~6000만원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연봉 2500만 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중위소득인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이번 법에 의하더라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으로만 규정되면 대체로 정기상여금이 많은 안정적인 기업의 소득 4ㆍ5분위 고임금 노동자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총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사 합의안을 주면 입법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일부 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줬다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실제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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