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돗물에서 '라돈' 검출…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입력 2018-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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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수질감시항목은 총 32종이 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수공)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라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10여 년(2007~2017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736개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796곳에서 미국 제안치(148Bq/L) 이상으로 검출됐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 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과불화화합물은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검출 수준은 외국의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지정과 별도로 과불화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정수장은 활성탄 등을 통해 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들 물질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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