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입력 2018-05-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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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매출 5% 이행강제금 특별법 통과…소상공인 단체 요청하면 추가 지정 가능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김치·원두커피·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5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계류된 후 1년 4개월 만이다. 법안은 ‘대기업 사업철수’ 조항을 삭제한 대신 ‘이행강제금’ 등을 일부 반영했다.

또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동반성장위는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였으나 다음 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인수 또는 확장 등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결에 따라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영업활동을 제한받는 기업들은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로 제빵업의 경우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외국계 제과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보다 늘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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