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SMS티켓 위조 꼼짝마!"

입력 2008-04-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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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8일부터 휴대폰 문자승차권(SMS티켓)의 문자전송방식을 멀티메일(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방식으로 바꿔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URL, Uniform Resource Locator) SMS티켓’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안(URL) SMS티켓’은 좌석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휴대폰 문자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돼 단순히 문자를 재전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티켓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반환된 SMS티켓은 티켓의 정보영역란에 “본 SMS티켓은 고객의 요청으로 환불됐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SMS티켓에는 “본 철도승차권(SMS Ticket)은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 때, 발생되는 데이터 통화료는 기업 과금 형태로써 코레일이 전액 부담한다.

또, 코레일은 여러 장의 승차권(최대 9매)을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때, 승차권 매수별로 인증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휴대폰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승차권 정보가 동시에 표출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컴퓨터와 휴대폰 이상(전원 꺼짐) 등으로 문자가 비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라도, 인터넷(www.korail.com)을 통해 3회까지 재전송(재발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전송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전화하거나 전국 철도역을 방문해 재발매 요청을 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섬·도서 지역과 구형 휴대폰 소지자(MMS 지원 불가 폰)의 경우, 보안 SMS티켓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코레일 홈페이지의 FAQ란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현재 SMS티켓 등 철도승차권을 고의로 위ㆍ변조해 사용하더라도, 열차 내 승무원이 PDA를 통해 승차권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으며, 부정 승차한 고객에게 10배의 부가금을 수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차권 위조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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