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압박’ 조양호 회장의 선택은?

입력 2018-05-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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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일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및 조 회장 일가를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관세 포탈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만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재산국외도피를 저지른 범죄자는 도피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관세청 뿐만 아니다.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청 등 수사 기능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은 거센 상황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세번째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은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한 조직적 대응을 위해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구성 중이다.하지만 조 회장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갑질 논란’ 이후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근 임원들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전 임원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와 대한항공은 전혀 바뀐게 없다”면서 “당시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조언까지 얻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제왕적 오너 체제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바뀐 것은 ‘땅콩 회항’ 때와는 달리 내부 직원들이 부당한 행위에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생활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움직임도 확연히 다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는 “땅콩회항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구속 등 지난 수 십년간 수 차례 대한항공 오너체제는 위협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 일가의 영향력의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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