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늦게 증액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8-05-16 07:38 수정 2018-05-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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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제때 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7년 7월 19일 LH가 발주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증액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 지연해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을 증액받으면 30일 이내 수급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2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17일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맺었다.

이에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고, 관련된 하도급업체 수가 2곳으로 많지 않아 과징금과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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