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들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정된 이후 10여년 사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생겨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분양 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계에서는 분양 대행업 신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분양시장의 혼란만 커지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업계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