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유치원과 달라 '교사는 되고 원장은…'

입력 2018-05-14 09:34 수정 2018-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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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방송 캡처)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1982년 다시 부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유치원은 적용되고 어린이집 안되는 이유 아시는 분?", "엄마들의 요즘 주제는 '스승의 날 선물'이다", "차라리 폐지됐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선물 주고받기가 제한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날' 선물과 꽃 전달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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