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권석창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입력 2018-05-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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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 작용 의심”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8.5.11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8.5.1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11일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최종 선고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지난 2년 간 이어진 기소와 재판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의원 노력 최선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로 지역 주민들 혼란 빠져있고 한 달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이런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 작용한 거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지자분들께 매우 송구하고 아쉽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다른 자격으로 제 정치를 실행해나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과 단양이 지역구인 권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잃으면서 다음 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8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들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최대 12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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