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5-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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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총 1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운동 활동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 모집 부분 일부만 유죄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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