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조롱 논란 긴급심의…'의견진술' 결정

입력 2018-05-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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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전지적 참견시점', MBC 뉴스)
(출처=MBC '전지적 참견시점', MBC 뉴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이 방송 도중 이영자의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보 화면을 편집해 '세월호 희생자 조롱 논란'이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6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긴급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의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고자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가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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