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 25일 발효…정부, 5~6월 기업설명회 집중 개최

입력 2018-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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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5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대비해 내달까지 집중적인 기업설명회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및 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이다. EU 역내에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되는 만큼 25일 시행에 맞춰 우리 기업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EU GDPR 시행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와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EU GDPR 주요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했다. EU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이달 말 새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5~6월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ㆍ단체와 협력해 IT기업ㆍEU수출업계ㆍ유통업계ㆍ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또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안내서와 해설서 등 다양한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gdpr.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GDPR에 대해 문의하려면 무역협회ㆍ코트라,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전문적인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과 관련,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ㆍ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주체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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