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 매년 7만명 넘는데... 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은 160명 불과

입력 2018-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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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자살자 유가족은 7만 명이 넘고,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최대 300만 원의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5.6명(2016년 기준)이다. OECD 평균 12.1명의 배가 넘는다.

국내 연간 자살자는 1만3000여명으로,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주변에 있는 5~10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지난 10년 동안 자살유가족은 최소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당사자는 물론 남겨진 가족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

자살유가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평균 8.3배나 높다.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16배, 아내의 경우는 46배에 달한다.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 352명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대부분(80.1%)은 우울감을 느끼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수면문제(36.4%)나 음주문제(33.8%)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았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숨진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이거나 이 같은 사실을 들을 상대방의 충격을 걱정해서, 유족을 비난할까봐, 고인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가족이 자살을 따라 할까봐 등이 이유였다.

이구상 중앙심리부검센터 부센터장은 “자살 유가족은 ‘자살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 차원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유가족에게 최대 300만 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리검사는 최대 40만 원까지, 심리상담은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한다.

4월 말 현재 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은 1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심리치료비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자살 유가족들이 심리부검 분석 결과 자료를 보거나 치료비 신청 등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자살 사건 수사 시 유가족에게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공하고, 복지부는 유가족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서비스 접근도 제한적”이라며 “심리부검에 참여했던 결과를 반영해 유가족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리치료 비용 절차나 제도도 간소화해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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