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8-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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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탈세를 일삼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이들이다.

또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외환거래 정보와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조3천72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대상 중 1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한 반면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중 23명은 조사를 마쳐 2247억 원을 추징했고 2명을 고발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한진그룹의 관세 탈세 등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누구든지 조세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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