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억 넘는 단독주택 1년새 8→21채…한남동 261억 ‘최고가’

입력 2018-04-30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100억 원이 넘는 단독 주택 수가 1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채에서 21개채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별주택가 상위 10위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의 261억 원 단독주택으로 집계됐다. 작년(221억 원)보다 40억 원(15.33%) 오른 가격이다.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 235억 원 △용산구 한남동 197억 원(신축) △용산구 한남동 190억 원(신축) △용산구 이태원동 182억 원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100억 원을 초과한 상위 10개채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7.32%)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작년보다 8946채가 감소한 31만5000여채로 집계됐다.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다 감소 지역은 영등포구(1206채), 은평구(939채), 양천구(801채)로, 최소 감소 지역은 용산구(43호), 중구(73호), 성동구(94호)로 각각 조사됐다.

가격 상승률을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9.73%), 성동구(9.55%)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5,000
    • +0.46%
    • 이더리움
    • 3,304,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0.07%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97,100
    • +1.86%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0%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64%
    • 체인링크
    • 15,260
    • -0.26%
    • 샌드박스
    • 348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