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처분 무효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18-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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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스 이태양이 법원에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20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이태양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에 대해 영구실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 입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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