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위반

입력 2018-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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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공공기관은 455곳(전체의 45.1%)으로 전년대비 51곳 늘었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곳으로 전체의 54.9%에 달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 544곳에서 장애인 1만1846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보다 75억 원 늘어난 5387억 원이었다. 구매 비율은 전년(1.13%)보다 줄어든 1.01%로, 법정구매 비율을 간신히 넘겼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총 구매액의 28.3%(7억9000만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10억 원(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1666억 원)의 25%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공공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 결과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금액과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오는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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