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가수 프린스, 위조약병에 든 펜타닐 복용 후 사망…형사 처벌 없어“

입력 2018-04-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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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를 죽이려는 의도나 음모 없어”…사건 무혐의 종결

▲미국 팝가수 프린스가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숨졌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 1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프린스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팝가수 프린스가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숨졌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 1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프린스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검찰이 2016년 숨진 팝가수 프린스의 사망 원인에 대해 그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카버카운티 마크 메츠 검사는 프린스가 일반 소매용 진통제로 표시된 알약 병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은 비코딘을 복용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린스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펜타닐은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로 헤로인보다 약효가 최대 50배 강하며 최근 미국 내에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이 증가했다.

메츠 검사는 “핵심은 프린스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로 누군가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프린스를 죽이려는 의도나 음모가 없다”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프린스에게 약을 처방한 마이클 슈렌버그는 관련 소송에서 연방정부에 3만 달러(약 3198만 원) 벌금을 내고 감사를 받기로 동의했다. 슈렌버그는 프린스의 지인 커크 존슨에게 마약성 진통제 퍼코셋을 처방했다.

프린스는 2016년 4월 1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전용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미네소타의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21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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