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입력 2018-04-19 16:28 수정 2018-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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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공개 불가

법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 공장라인 배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고용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 후인 이달 20일부터 기흥ㆍ화성 반도체 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강행할 뜻을 알리자 삼성전자가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행정 소송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상황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달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고용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근거인 정보 공개 지침을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개정한 만큼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지침에 기존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 비공개' 조항을 삭제해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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