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퇴직자 만날 때 기관장 사전신고해야"

입력 2018-04-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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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또는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5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로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선배와는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가끔 퇴직한 선배들이 기업체 고문 등으로 취직해서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요청을 뿌리치는 데 있어 이번 규정이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 관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배 또는 후배를 만날 때 마다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비리를 원천차단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가끔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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