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오늘 입찰공고…”6월엔 선정 완료”

입력 2018-04-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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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호텔롯데가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하며 탑승동에 위치한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ㆍ화장품과 탑승동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ㆍ패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 사업자의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최저수용금액 역시 하향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하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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