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입력 2018-04-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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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

▲국토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6.2% 내린다. (뉴시스)
▲국토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6.2% 내린다. (뉴시스)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및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날 0시부터 내렸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잇는 도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61.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대형 화물차(4종 차량)의 경우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낮아졌다.

이 밖에 2종 차량은 7600원에서 6400원, 3종 7800원에서 6700원, 5종 1만1300원에서 9600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됐다.

이번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서울-춘천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약 52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 400원(10.5%) 내렸다. 또 2종 차량인 경우 3000원에서 2700원으로, 3종이 3100원에서 2800원, 5종 4900원에서 4400원으로 낮아졌다.

수원-광명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운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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