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테러' 스즈키 불출석...법원 "범죄인 인도법 검토하라"

입력 2018-04-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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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질렀던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스즈키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이 2001년 일본과 체결됐고 발효된 만큼 (인도) 청구 검토를 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 42조와 43조 3항은 각각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는 이후 한 차례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연기됐다. 이후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사건은 병합됐는데 스즈키는 이날 병합 후 열린 첫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5년 일그러진 얼굴에 다리가 없는 위안부 소녀상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힌 말뚝(높이 9cm)을 상자에 담아 전장과 여성인권 박물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 등에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즈키가 보낸 상자 안에는 '제5종보급품'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적혀있었는데 이는 군인에게 성매매하는 여성을 뜻한다.

스즈키는 2013년에도 소녀상이나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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