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심재철 등 소송... "교수임용 거부 당했다"

입력 2018-04-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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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출처=금호미술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출처=금호미술관)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문준용 씨)를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앞으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심재철 의원 등은 2017년 대선 당시 준용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 날짜가 변조됐고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준용 씨는 특혜채용 관련 조작증언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제보조작' 사건 연루자들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준용 씨의 소송과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용 씨가 소장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혜채용 의혹 관련 진실부터 소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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