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 운전자 뺑소니… '오토바이 배달' 7세ㆍ6개월 아이 둔 20대 가장 사망

입력 2018-04-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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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SM5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고 후 파손된 오토바이 모습.(연합뉴스)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SM5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고 후 파손된 오토바이 모습.(연합뉴스)

대전에서 20대 가장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도중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 씨가 몰던 SM5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4) 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 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변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였다. 현장에는 차량 급정거 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 '스키드 마트'가 70m 가량 남아 있었다. A 씨는 빠르게 달리다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입건하고 B 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7살과 6개월 된 두 자녀를 둔 B 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 처벌 제발 좀 강화하자", "음주운전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음주운전, 사고도 모자라 도주까지?", "오토바이 운전자 젊은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다", "오토바이는 아무리 혼자 조심해도 위험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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