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부실경영 및 인사 전횡 등 비리 여전

입력 2008-03-26 15:42 수정 2008-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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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한국전력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감사를 벌인 가운데 공기업 임직원들의 부패 등 갖가지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반과 함께 직무감찰 활동 전담 부서인 특별조사본부에서 전문 요원 40여명을 투입해 부정부패한 임직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산업 침체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자금상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차입금의 일부를 단기유동 자금으로 조성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 건설사가 2007년 4월 29일1차 부도가 났는데도 2006년말이사회에서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차입금 418억원을 사용용도 변경 보고도 없이 같은 해 5월말까지 해당 건설사 발행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전액 사용했다.

이로 인해 투자금 손실이 예상되자 2007년 6월경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11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한 뒤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같은 해 6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31회에 걸쳐 해당건설에 저리로 총 1800억원을 지원해줘 부도를 막게 해주는 등 위법하게 회사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투재형태는 유동자금 운용 담당 본부장, 처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장 역시 추후 보고를 받았으나 묵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점수표를 조작해 당초 합격가능 순위 내에 있던 5명을 탈락시키고 순위 밖의 5명을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최종선발 전 단계인 필기시험 및 실무진 면접 과정에서도 당초 점수를 수정하거나 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에서는 직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동 회사로부터 대출 리스 등을 받은 60여개 업체들로부터 업체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회비를 송금받아 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 대출, 기한 연장한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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