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안하면 대통령 국회 연설 사살상 어렵다”

입력 2018-04-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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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요구…개헌ㆍ추경안 처리 물 건너 갈수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개헌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그런데 아직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 개헌과 관련해 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청와대의 유감 표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안 하시더라도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헌은 물론 추경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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