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보유출 논란…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소비자 ‘뿔났다’

입력 2018-04-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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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8만6000명 피해자 추정…방통위 SNS사업자 실태점검 나섰지만 제재 내려져도 피해자 보상안 미지수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호주 등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까지도 퀴즈앱을 통해 제2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0일(미국 서부시간 기준 9일)부터 뉴스피드 상단에 데이터 기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한다. 전 세계 8700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에게는 이 링크를 통해 안내문이 공지된다.

페이스북코리아도 한국의 이용자 8만5709명이 CA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앱을 다운로드받은 이들은 184명이지만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까지 포함해 8만6000여 명이 피해 범위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몇 명의 국내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이 공지될지는 알 수 없다”며 “안내문 내용은 CA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근 일주일 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견줄 강력한 데이터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사업자 통화·문자기록 실태점검과 함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페이스북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실태조사 후에는 사실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사실조사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면 얼마 전 페이스북에 접속제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처럼 또다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공룡들엔 법 위반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더라도 그뿐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아직 없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다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지체 사유를 소명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현행법상에선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전히 정보보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포털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페이스북에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포털 업계의 로그인 정보를 통해 접속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관 동의를 받는 등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이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보안 유지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이 어떤 앱과의 연동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로그인 기능을 해제해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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