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주주우대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08-03-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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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량별 등급 부여...각종 수수료 면제

우리금융그룹이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주주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대대상 주주는 2007년 12월말 현재 주주명부에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개인고객과 2008년 중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주주총회일인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보유 주식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리은행 거래 시 부여된 등급에 따라 송금 및 제증명 발급, 환전,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대서비스 신청방법은 2007년 말 현재 주식 보유고객은 우리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체 전산망을 통하여 주주임을 확인하게 되며, 2008년 중 주식 보유고객은 거래증권사에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리금융그룹 재무기획팀 김경태 수석부부장은 "이번 주주우대프로그램은 주주들에게 배당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주주의 저변확대와 장기투자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주주인 고객들과의 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 참여 유도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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