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안되는 예금 5조 넘어

입력 2018-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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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예금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곳에 돈을 넣은 사람 중 예금액이 5000만 원을 넘긴 예금자는 6만3486명에 달했다. 총 8조5881억 원 규모다.

이 중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0%가량 많은 수준이자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 말 6조 9123억 원 이후 가장 크다. 이와 맞물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시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

2009년 말 7조6000억 원에 달해던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급감하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들어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과 낮은 금리를 예금액 증가의 원인으으로 꼽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1.95%인 은행보다 0.5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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