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확산…아파트는 두 달만에 1만건 훌쩍

입력 2018-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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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부동산 증여 거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단위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거래는 1만426건(1월 5922건, 2월 450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6864건(1월 3341건·2월 3523건)과 비교하면 약 5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는 작년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작년엔 1(458건)·2월(544건) 거래 합쳐서 1000건을 겨우 웃돌았으나 올해에는 1월에만 1133건이 발생했다. 2월에도 1045건을 기록해 한 달 거래만 1000건 넘게 이뤄졌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증여거래도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 올해 1·2월의 주택 증여거래는 1만75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3195건)보다 4000여건 많았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증여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2월에 이뤄진 순수토지 증여거래는 전국 기준으로 2만804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엔 2만7401건으로 올해 수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 증여거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등 세금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여 거래가 올 초에 많이 발생한 것은 양도세 중과 적용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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