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 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입력 2018-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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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제차 차량가액(보험가액) 산정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자차담보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하지만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금감원은 차량 전부파손,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침수 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도록 해 재유통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의무보험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예고 뒤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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