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입력 2018-03-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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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납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29일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통지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이경영이 8년 전인 지난 2006년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8년째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7년 영화 '연산일기'으로 데뷔한 이경영은 최근 영화 '군함도' '신과함께-죄와 벌' '강철비' '물괴' 드라마 '아르곤' '비밀의 숲' '미스티' 등에 출연하며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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