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팍스넷 인수 자금 댔지만 늑장 공시…거래소 “정정공시 요구”

입력 2018-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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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가 100억 원 출자로 팍스넷 인수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고 정정공시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1일 팍스넷은 최대주주 아시아경제가 보유주식 491만3640주 전량을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파빌리온PE)에 6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파빌리온PE가 계약금(65억 원), 중도금(200억 원), 잔금(385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데코앤이는 중도금 지급 예정일이던 지난해 10월 12일 투자참여로 인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 진토1호조합 주식 99.98%(1만 주)를 취득했다. 같은날 팍스넷은 중도금 200억 원을 10월 12일과 30일에 각각 100억 원씩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됐다고 밝혔고, 파빌리온PE는 진토1호조합으로부터 100억 원을 유치하고 1차 중도금을 납입했다.

즉, 데코앤이는 진토1호조합을 통해 팍스넷 인수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팍스넷은 파빌리온PE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이로써 파빌리온PE가 지급한 계약금 65억 원과 1차 중도금 100억 원은 아시아경제로 귀속됐고, 파빌리온PE 보유주식 75만5944주는 파빌리온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로 이전된 후 파빌리온제삼호투자목적회사로 현물출자됐다.

데코앤이는 지난해 잠정 실적으로 당기순손실 155억2302만 원을 기록했다고 이번달 15일 공시했지만, 21일 당기순손실을 212억9312만 원으로 수정했다. 회사 측은 “브랜드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파빌리온PE의 팍스넷 인수 실패에 대한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데코앤이 일부 주주들은 ”데코앤이가 지난해 10월 12일 진토1호조합에 대한 출자 공시를 낼 때 이미 팍스넷 인수가 추진 중이었지만, 데코앤이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들은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데코앤이는 지난해 11월 28일에야 인수 중단에 따른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고성웅 데코앤이 대표는 “기존 계약 규모는 650억 원 수준이었지만,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며 1차 중도금 100억 원을 지급한 진토1호조합의 유한책임 비중이 의도치 않게 커졌다”며 “이 때문에 펀드출자규약에 의해 데코앤이가 일시적으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출자한 100억 원 중 약 80억 원 회수가 확정된 상태”라며 “다만, 지난해 12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상의 후 재무제표에는 우발채무의 최대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진토1호조합과 파빌리온PE는 데코앤이의 종속회사로 볼 수 있어, 파빌리온PE가 팍스넷에 100억 원을 출자한 부분도 종속회사의 타법인 출자로 지난해 10월 12일 공시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회사 측에 공시 정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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