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가동

입력 2008-03-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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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장비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울산시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8개반 32명)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단 한번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이라도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좌·우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체납 차량 발견시 체납내역이 경보음과 함께 차량의 컴퓨터와 휴대용단말기(PDA)에 표시되면,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 즉시 영치할 수 있어 종전의 도보에 의한 영치 방식보다 단속업무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관내 지역은 물론 경주, 양산 등 인근 지역에서의 체납차량 적발도 가능해 번호판 영치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특히 타인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색출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8만여대로 분석, 폐차·말소·소유권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약 6만여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적극적인 공매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 영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구·군별 통합 영치반을 상설 운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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