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포 돼지농장 구제역 의심신고…검역본부 정밀검사

입력 2018-03-27 07:25 수정 2018-03-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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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육 917두 규모의 해당 농가 농장주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구제역 의심신고 즉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장에 출동해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에 대해 이날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구제역 발생 시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를,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한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는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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