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입력 2018-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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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시간대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 기준 완화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를 오전 1~ 6시에서 자정~ 6시로 확대했고, 영업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은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쓰레기통, 세제 등 단순 공산품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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