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피해자 면전에서 목 찔러 살해하는 등 잔인"

입력 2018-03-16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법도 인간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곽 모 씨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곽 씨의 청부 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조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쳐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 피해자 유족도 탄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 고 모 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살해 후 "고 씨의 외조부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소송을 도와주면서 수 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 원만 받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상속 분쟁 중인 고종사촌 동생 곽 씨로부터 청부살인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00,000
    • +5.82%
    • 이더리움
    • 4,821,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5.27%
    • 리플
    • 750
    • +0.94%
    • 솔라나
    • 220,900
    • +7.6%
    • 에이다
    • 615
    • +0.99%
    • 이오스
    • 821
    • +2.63%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5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6.74%
    • 체인링크
    • 20,100
    • +7.72%
    • 샌드박스
    • 469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