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입력 2018-03-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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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재 관세 감면ㆍ면제 협의…WTO 제소 적극 검토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 부가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철강업계가 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수입 규제 조치 결정와 관련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백 장관은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 철강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 협상을, 업계는 특정 철강 품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품목 제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는 품목별 제외를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품목 제외 문제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과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미국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고,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명령은 15일 뒤인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3일부터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국은 협상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치 발효가 15일 뒤이지만 그 전에 국가 면제 협상이 끝나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15일 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관세를 부담하는 게 분명해서 가급적 15일 이내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미국산 철강을 쓰는 공장보다 원가가 부담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지 공장이 있는 미국 지역 입장에서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는 예외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 추가 협의를 하게 됐고 한미 FTA 협상도 시기적으로 겹쳐서 양 협상간 영향이 미칠 것을 배제하긴 없다"며 "232조 협상창구가 미 무역대표부(USTR)이고 한미 FTA 협상도 USTR이기 때문에 협상의 창구가 같다는 점에서 양 협상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했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나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미국측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수급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오는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와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내수 증진을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을 조기 착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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