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공기관 기업대출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

입력 2018-03-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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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기관이 기업 대출을 해줄 때 대표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 보증 대출에서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도 사라진다.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연대보증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시 빚을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가계대출과 창업 7년 이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이미 사라졌지만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 업력에 무관하게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신규, 증액 대출은 이날부터 연대보증이 사라지고 기존 연대보증된 대출은 5년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대출액(비보증분)도 연대보증이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90% 보증비율로 공공기관에서 보증부대출 10억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야했다. 오는 16일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도 체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신규 중기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4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지난해는 24조3000억 원을 공급했고 올해는 25조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은 2012년도에 가족, 동료 등 제3자에 대한 보증은 사라졌다.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2016년 1월 창업 5년 이하 기업, 지난해 8월 창업 7년 이하 기업에 한해 폐지했다. 이번엔 업력 무관하게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창업 7년 초과 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62.2%(지난해 말 신·기보 보증잔액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다만 당국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중기 대출 자금위축과 공공기관 부실확대 우려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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