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입력 2018-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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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사진>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을 사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차 변호사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의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비판이 커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이번 수임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ㆍ고영한ㆍ김소영ㆍ김창석 대법관 등 6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석 대법관은 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배당한 대법원3부 소속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력은 없지만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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