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뇌물 수수' MB, 포토라인 선다...14일 검찰 소환

입력 2018-03-06 17:11 수정 2018-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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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점’인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한 후 최근 소환 시기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중히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 하루 이틀 전 소환 통보를 하는 것과 달리 소환 날짜를 넉넉히 잡은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위해선 (경호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사 내용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다. 특수2부에서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규명하고 있는 다스의 실제 소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해 두 갈래 의혹에 대해 모두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B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08~2010년께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스가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0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늘어났다. 검찰은 이미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아들 동형 씨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2007~2011년께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7일 이 전 대통령의 작은 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검찰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 문제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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